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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업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학생선수 운동부 생존수영교육 조례 체육특기자

교육

by 솔거노비 2023. 4.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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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체육진흥법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학교체육 관련 법규 모음집.pdf
12.63MB

 

 

학교체육진흥법

1(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초ㆍ중등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3(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4(기본 시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7(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

야 한다.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8(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9(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0(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1(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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