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중과 배려, 참여와 소통의 교실 분위기 조성
- 아침맞이, 경어 사용, 학생 이름 부르기
-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 학급생활협약
▶ 3•3•2 프로그램 운영
- 매일 조․종례 시간에 각 3분씩(매월 2시간)
- 학생안전 3대 중점과제 지도(학교폭력, 인권존중, 안전(교통))
-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예방교육
▶ 학생 상담
- 상담이 필요한 학생(부적응아 등) 파악 및 전교생 수시 상담
▶ 학기 초 학생 상담 주간 운영(학급세우기 활동)
- 학생 상담 주간 운영
▶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상담주간 외 수시 상담
- 일과 중 및 저녁 시간대 학교 홈페이지 상담 신청
▶ 학교 상담실(Wee클래스) 운영
- 학생공감 상담실 이용 안내
- 대면(개인/집단) 및 매체(전화/사이버) 상담, 자문(교사/학부모)
- 예방교육(생명존중/학교폭력) 및 적응교육(전학생/복학생)
- 특별교육(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학생/학교폭력가해학생 보호자)
- 대인관계(사회성 향상/친구관계 증진) 및 상담연수(교사/학부모)
▶ 학생 대상 성교육 예방교육
- 학급 단위 정규교과(창체포함) 연계 연간 20차시
- 성희롱, 성폭력(3H이상), 성매매, 아동학대예방(5H이상) 포함
▶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급 단위 정규교과(창체 포함) 연계 학기당 10시간 이상
* 학교폭력 실태, 개념, 유형, 법률
* 학교폭력멈춰 프로그램(대처방안)
* 언어순화교육(사전조사, 서약, 캠페인)
* 학교폭력 대처방안(학급 실정 반영)
* 언어순화교육(사후조사 및 교육)
* 학급단위 언어순화교육(자율/연계 가능)
▶ 학교행사 연계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 학부모총회, 학부모 학교방문의 날
▶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안내장 발송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학부모 설문조사
▶ 학교폭력예방 자체 교직원 연수
- 학교 업무 담당자, 전문가, 전담경찰관, 자원봉사자 등 활용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운영계획 안내
- 학교홈페이지 게시, 정보공시 등
▶ 학생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정규교과(창체 포함) 연계 아동학대 예방교육(연간 5시간)
-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교직원 대상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연2회, 학기당 1회)
- 자체 교직원 연수
- 외부강사초청 교직원 연수
▶ 학부모 대상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안내
-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한 수시 연수
▶ 학급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급별 다채로운 활동 전개
- 학급 규칙 만들기, 자치회 중심의 또래활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 또래 갈등 해결 프로그램 운영
- 학급 단위 1가지 이상 선택 운영 (또래 상담, 학급자치회 등)
▶「친구사랑주간」운영
- 학생이주도하는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 자치회 중심의 「친구사랑의 날」 포함 운영
- 친구사랑 행사 및 캠페인
- 학급 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연계교육
- 학급 단위 선포식 및 캠페인 전개
- 멈춤이, 알리미, 상담이, 지킴이 지정
▶ 욕설없는 주간 운영
- 학생 언어순화 체험활동
-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안내문 발송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게임 중독 진단(G-척도),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활용
- 조•종례 시간 3.3.2 프로그램
▶ 학생 대상 학생인권교육
- 학급 단위 정규교과(창체 포함) 연계 학기당 2시간 이상
▶ 교(직)원 대상 학생인권교육
- 자체 교(직)원 연수 연 2회
▶ 학부모 대상 학생인권교육
- 자체 학부모 연수 연 2회
▶ 생활인권규정을 통한 학생 지도
- 생활인권규정 안내,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생활인권규정 개정
- 학년초 개정 의견 요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의 달」운영
▶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필요시 수시 시행 및 활용
▶ 단위학교 특별 프로그램 운영
- 단위학교 특별 프로그램 신청
- 가해학생 중 특별교육 이수 대상자 및 부모님, 부적응 학생 등
▶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증 발급
▶ 교우관계 회복기간
-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운영
▶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운영자 동의 전제
: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 관계적 유형일 경우
▶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상용자 상담 및 조치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및 총괄 담당
- 학교안전생활인권부내에 별도 담당교사 지정
▶ 피해 학생 적극적인 보호 조치 및 지도
▶ 가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선도 교육 실시
▶ 담임교사 사안 처리
- 또래 상담, 학급회 등 프로그램 운영
▶ 단위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 처리
- 회복적 관점에서의 갈등 해소모임 운영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학폭전담기구 위원, 담임 등
▶ 홈페이지 학교폭력상담 게시판 운영
- 학교폭력신고방 게시판 운영(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설정)
▶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망 홍보
- 학교폭력상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학교폭력신고센터(117)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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