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예금, 펀드, 채권, RP,
파생상품(ELS/ELB, DLS/DLB)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ISA 계좌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2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 의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우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ISA 계좌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ISA 계좌에서 면세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이며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는 마찬가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입니다.
일반형 ISA 계좌와 서민형 ISA 계좌의 면세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면세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원래는 15.4%)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면세되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원래는 15.4%)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지할 수는 있지만 개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토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며, 이 기간동안 소득과 손실을 통산(손익통산)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합니다. (500만원 벌고, 200만원을 잃었으면 300만원에 대해서 과세)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고배당주, 해외주식형 ETF 를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 ISA 계좌에서 면제받는 세금은 이자(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주식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등)은 이자(배당)소득세가 이미 0% 이므로
이자(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고배당주, 해외주식형 ETF 매수가 유리합니다.
대표적 고배당주 (2023년 3월 기준) - S-Oil, POSCO홀딩스, 신한금융지주 등
대표적 해외주식형 ETF - 미국나스닥100, 미국S&P500, WTI원유선물(H) 등
또한 원금지급형이거나 승률이 높은 ELS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LS/DLB 등 파생상품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한 금융상품입니다.
ISA 계좌로 해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사용하여
해외에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등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 해외주식형 ETF - ARIRANG신흥국, SOL다우존스배당 등
기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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