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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사의 욕설/폭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생활법률

by 솔거노비 2023. 4.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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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폭행, 폭언 등이 대표적 유형으로

대체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하향식 괴롭힘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폭언과 욕설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음.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046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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