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카메라, 지갑처럼 쉽게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동산(動産)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不動) 재산(産)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토지, 건물, 수목(나무) 등이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의 소유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을 책임자로 하여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나 토지, 건물 등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 이전 또는 변경되려면
등기(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은 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서류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등기부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주소, 지번, 지적,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토지나 건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표제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표시되며,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등 건물 내역에 관해 자세하게 표시됩니다.
▲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 과거 소유자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내역도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부 인적사항 일치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때문에 <주식회사 OO은행>이 기록되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표시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강제로 경매를 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비교하여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된 날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와 비교하세요.
(은행이 LTV 70~80% 제한하는 이유도 경매당하면 돈을 제대로 못돌려받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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