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으로 형성된 생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개명허가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6.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위 6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해야 하며,
개명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 진술서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다.", "발음이 복잡하여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 등
가족, 친구, 지인, 동료 등 주변 사람의 증언을 적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언론기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흉악 범죄자 등 관련 기사를 첨부하여
자신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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