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경우,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강아지가 흥분하여 다른 사람을 물어서 부상을 입힌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나도 모르는 사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비용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월 500~1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며,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생명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등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우리집 강아지가 사람을 문 경우
2.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3.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4.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한 경우
5. 길거리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혀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6.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7. 지인의 집에 놀러갔는데 실수로 비싼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8.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가전제품을 파손시킨 경우
9. 물이나 음식을 다른 사람의 옷에 엎질러서 세탁비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즉, ① 일상생활이 아니거나, ② 우연이 아닌 고의로 일으킨 사고인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 회사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처리
2.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으로 번진 경우 → 고의적 폭행은 보상 제외
3. 임대주택(월세 등)으로 발생한 문제 → 별도의 주택보험 가입 필요
4. 같은 세대에 사는 친족에 대한 사고 → 가족끼리 다치게 하면 보상 제외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모두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4. 사고경위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작성 필요)
5. 수리 영수증 (업체에서 수리를 했을 경우 발급) 또는 견적서
6. 사고 전·후 사진 (파손된 물건이나 상처 부위 등)
7. 선변제확인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이 글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로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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