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고소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고죄 -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반면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경찰서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구술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을 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에는 아래 4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고소취지
- 어떤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지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OO조 위반, 형법 OO조 위반 등입니다.
3. 사건의 경위
- 6하 원칙에 따라 사건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경찰관은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3자이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범죄행위
- 상대의 행위 중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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