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의 정보를 아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
또한,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1. 채권자(신청인), 채무자(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청구할 금액과 채권의 종류(대여금, 물품대금 등)를 기재합니다.
3. 신청취지, 독촉절차비용, 신청원인을 기재합니다.
4. 첨부서류(계좌입금내역 등)를 기재합니다.
5.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총 3부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1부만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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