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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해지 중도해지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생활법률

by 솔거노비 2023. 3.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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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내용증명서-보증금-임대차-임차인-임대인-세입자-계약-계약서-양식-예시-내용증명양식

 

 

Q.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살다보면 중요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때처럼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고, 언제 수령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받아보고도 못봤다고 발뺌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가 3부 필요합니다.

1부는 내꺼(발송인),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집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우체국-증명-우편법-발뺌

 

 

Q.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효과는?

이름 그대로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우체국은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배달해주는 중개자 역할일 뿐,

내용증명 속의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까지는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저렴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처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빠른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곧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메시지가 됩니다.

 

둘째, 날짜가 중요한 서류의 경우 강력한 법적 증거물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2년짜리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더 이상 살기 싫다면,

(2023년 1월 1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이렇게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데,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이사할 집을 이미 구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 분쟁 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렇게 날짜가 중요한 서류와 관련된 분쟁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께서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갈 때에는 3부를 인쇄해서 가져가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한글파일(hwp), 워드파일(doc)로 올려드립니다.

 

내용증명양식(임대차계약 갱신거절).docx
0.01MB
내용증명양식(임대차계약 갱신거절).hwp
0.04MB

ⓒ 내용증명 양식은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으나, 모든 저작권은 잡학지식곳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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